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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슈퍼daddy 2023. 1.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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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자격조건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접수/문의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1. 지원내용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ex) 격리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 24시인 경우, 신청가능일자는 7월 18일 00시

 

 

 

 

 

 

2. 코로나 지원금신청 방법

■ 코로나 지원금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지원금신청 코로나생활비지원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 코로나생활비지원신청 방법

로그인을 하셨으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우측 상단 검색창에 코로나지원금신청 이라고 검색하고 엔터 또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바일로 접속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 코로나생활비지원신청 방법

검색결과창이 뜨면 하단으로 내려 신청·신고란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이라는 항목이 보이실텐데요.

우측에 신청버튼을 누르시고 전화번호, 지원금 수령할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 매우 간단하죠?

 

 

 

 

 

 

 

 

■ 방문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신청하기

 

3. 코로나 지원금신청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지원제외 대상·입원 격리자

 ① 「감염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원지정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4. 코로나 지원금 신청 관련 접수/문의

제도 문의 ☎1339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하기 사이트를 통해 가능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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