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선정기준 필요서류 등
신청 전 궁금하고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목차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선정기준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접수/문의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불가
-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상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특이사항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내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메뉴 이용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내 대출신청>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금리
- 연 2.15%~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대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각각 0.2%p
- 우대금리 중 택 1로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는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1.2%p)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선정기준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접수/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하기를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