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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환급금조회 미리보기 등 총정리

슈퍼daddy 2023. 1.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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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퍼대디입니다.벌써 202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네요.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환급금조회 방법,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할 연말정산 절세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인데요.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회사 또는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끝나면 환급과 추가 납부로 나뉘어지는데요.급여가 같아도 어떤 사람은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그 이유는 소득은 같지만, 조건데 따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다거나 기타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기간은?

연말정산환급금조회(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기간)


2023 연말정산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텐데요.
보통 회사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1월 초부터 연말 준비가 이루어 집니다.

▣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때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기간이 끝나면 3월 부터 징수 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은?

연말 정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인적공제 : 기본 150만 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금보험 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등
그 외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액 등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야정확한 세금 산정과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신경써서 보셔야 합니다!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소득을 공제하고 나면 실소득액이 산출이 되는데요.공제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실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결정되며,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은? 절세팁 5가지!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소득일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최종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공제 항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해당하는 항목과 증명서류를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구의 명의로 공제를 받느냐, 형제라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느냐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게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나 나이요건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나 적용되는 항목입니다.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요.총 급여액의 3% 초과분 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초과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입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150만 원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부라면 신용카드는 한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이 넘을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 카드를 사용해 최소 기준 25%를 넘도록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된다면 소득 많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겠죠?


5.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잘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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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신고서(20221229개정) 파일▼▽▼▽
※ 작성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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